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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협의상속 대리


유산상속은 가능한 한 소송 등 분쟁 없이 상속인 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속재산의 객관적 성질입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지 경영권인지 금융자산인지, 부동산이라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상업용 상속부동산에 영업권이 존재하는지, 경영권을 승계하는 상속인이 정해져 있는지, 해외자산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적합한 분할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인이 처한 개인적 상황입니다. 상속인 중 상속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상속재산을 임대하는 등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망인의 생전 사용 및 관리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고 있는지, 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지, 주택소유자 혹은 사업경영자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있는지, 상속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인적 표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부수적 법률문제의 예측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권리 양도의 방식에 따른 법률적, 세무적 관계까지 완벽을 기하지 않으면, 훗날 또다른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