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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자산신탁


자산신탁이란 재산권을 가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하도록 하는 3자 간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자산신탁은 ‘안전한 재산 보존기능’과 ‘위탁자 사후의 탄력적 상속설계’의 2가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재산 보존기능에 있어서는, 단순히 재산을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익자도 재산의 활용이익을 향유하게 하고, 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나 세금 문제를 제거합니다.

 

사후 설계기능에 있어서는, 기존의 유언이나 단순 유언신탁에서 구현할 수 없는 상속플랜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하급심 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금융회사가 가지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산신탁은 성년후견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관리권과 피후견인의 재산관리권을 가집니다. 민법은 신상관리에 관하여는 나름의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예를 들어 피후견인의 거주지 이전, 거주하는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설정, 피후견인의 신체를 침습하는 의료행위 등에 있어서 법원의 사전허가), 재산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법정대리권’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현실적 상황에 적합한 후견사무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성년후견심판을 하는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의 방식으로 자산신탁의 방식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