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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법률관계는 세무관계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와 같이 파격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속에 있어서도 상속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법률관계과 상속세금관계에 모두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송인혁 대표변호사의 가사・상속센터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억 원 이하 10%(누진공제 0)
②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③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원)
④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000만원)
⑤ 30억 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상속세에서는 공제 제도가 중요한데, 일단 기초공제에서는 상속을 받을 자가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혹은 둘다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금융재산 공제에서는 금융순자산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①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이 없을 것.
② 2000만원 이상 2억 원 이하인 경우 (금융자산 – 채무) × 20%의 값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을, 이상인 경우 해당 값을 공제
③ 2억 원 초과인 경우 2억 원 공제
세무조사에서는 증여세 합산과세제도의 적용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가 되지 않은 사전증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고지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또한 중요한데,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10년이지만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5년 혹은 세무서가 해당 상속 또는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속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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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률관계는 세무관계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와 같이 파격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속에 있어서도 상속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법률관계과 상속세금관계에 모두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송인혁 대표변호사의 가사・상속센터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① 1억 원 이하 10%(누진공제 0)
②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③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원)
④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000만원)
⑤ 30억 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입니다.
상속세에서는 공제 제도가 중요한데, 일단 기초공제에서는 상속을 받을 자가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혹은 둘다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금융재산 공제에서는 금융순자산을 기준으로
①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이 없고
② 2000만원 이상 2억 원 이하인 경우 (금융자산 – 채무) × 20%의 값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을, 이상인 경우 해당 값을 공제하며
③ 2억 원 초과인 경우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증여세 합산과세제도의 적용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가 되지 않은 사전증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고지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또한 중요한데,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10년이지만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5년 혹은 세무서가 해당 상속 또는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