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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가사소송


가사소송법은 수많은 유형의 가사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사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상속에 앞서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1) 혼인의 무효, 취소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 일방당사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소송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친생부인의 소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로서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하여,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감정을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 말소하는 소송입니다. 친자관계가 없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의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친생부인 소송을 필요로 하는 자는 주로 이혼 후 재혼한 여성인데 이 경우 자녀의 출산 즉시 위 제소기간이 기산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친생부인허가

혼인기간 종료 후(즉,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보다 간단한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소장을 전 남편 등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고 법원의 재판기일에 출석할 필요도 없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절감될 수 있습니다.

 

4) 인지청구

자녀가 친아버지를 상대로 자녀임을 인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친부로 지목된 자가 피고가 되며,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친자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일반규정입니다. 혼인기간 중 출생하여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위 친생부인, 혼인 외 출생자로서 가족관계 상 부친의 기재가 없는 자녀의 경우 위 인지청구를 해야 하지만, 그 이외 다른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가능 합니다. 본 소송은 친생부인이나 인지청구에서의 제소기간 2년과 같은 제한이 훨씬 덜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소송의 피고가 입양관계의 실질이 있었음을 이유로 양자 항변을 할 경우,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소송행위가 필요합니다.

 

6) 성본창설허가 및 성본계속사용허가

위 친생부인, 인지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 등을 통해 친자관계가 부정되고, 그로 말미암아 친부도 친모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자는 성본창설허가신청을 통한 일가창립이 필요합니다. 친모만이 남게 될 경우에는 위 친자관계 소송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성본은 친모의 성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본계속사용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등록부정정신청

그 외에도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자신의 연령기재가 잘못된 경우, 이중호적이 편제된 경우, 자신이나 가족에 관한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등록부정정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부의 정정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의외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8)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가 예상될 경우, 채무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속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제소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하도록 책임 범위를 한정해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채무를 면제함과 동시에 재산상속권도 박탈됩니다. 상속포기는 인적결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경우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9) 유언검인청구

자필유언장의 경우 집행에 앞서 유언검인청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녹음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상속인들에게 유언장을 송달하고 검인기일을 지정합니다. 청구인과 상속인은 검인기일에 출석하여 유언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을 진술합니다. 검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을 부정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검인조서를 가지고 유언집행소송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