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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상속소송
상속소송에는 아래의 유형들이 있으며 모두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소송이니 만큼 철저한 상담과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송이라기보다 가정법원이
국가 후견적 입장에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주도하고 감독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분할의 비율을 문제삼기보다는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에 이견이 있을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의 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이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많은 면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생전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필연적으로 분할비율을 조정하여 상속분을 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어떠한 재산이 망인의
소유명의이지만 실은 상속할 재산이 아닌 경우도 있고, 제3자의 소유명의이지만 실제로는 상속해야 할 망인의 소유재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할비율과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이견이 존재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유물분할소송과는 전혀 다른 상속법률분쟁이 됩니다.
2) 기여분결정청구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과 유지에 대한 ‘재산적’ 기여가 있는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적’기여가 있는 상속인을 기여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여상속인으로 인정되려면 가족 간에 당연히 인정되는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양에 따른 기여를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기여분을 통해 더 많은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사한 전례를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3)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청구
인지청구에서 승소한 자(피인지자)는 소급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지만, 이미 사망한 친부를 상대로 승소하였을 경우 다른 자녀들 간에 유산
상속이 모두 마쳐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법은 이러한 경우, 피인지자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대신 상속을 마친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인지자는 예비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빠르게 탐지하여 최대한 신속한 사전보전처분을
성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외형상 취득하고 있는 등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근거가 ‘상속’이라면, 구체적인 권리 여하를 막론하고 본 소송에 해당됩니다.법률이 본 소송을 별도로
규정하는 실익은 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습니다. 본래 상속권은 소유권이므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구적 권리이어야 하나, 상속관계의 조기
안정을 위해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협의상속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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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에는 아래의 유형들이 있으며 모두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소송이니 만큼 철저한 상담과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송이라기보다 가정법원이 국가 후견적 입장에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주도하고 감독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분할의 비율을 문제삼기보다는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에 이견이 있을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의 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이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많은 면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생전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필연적으로 분할비율을 조정하여 상속분을 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어떠한 재산이 망인의 소유명의이지만 실은 상속할 재산이 아닌 경우도 있고, 제3자의 소유명의이지만 실제로는 상속해야 할 망인의 소유재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할비율과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이견이 존재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유물분할소송과는 전혀 다른 상속법률분쟁이 됩니다.
2) 기여분결정청구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과 유지에 대한 ‘재산적’ 기여가 있는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적’기여가 있는 상속인을 기여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여상속인으로 인정되려면 가족 간에 당연히 인정되는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양에 따른 기여를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기여분을 통해 더 많은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사한 전례를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3)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청구
인지청구에서 승소한 자(피인지자)는 소급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지만, 이미 사망한 친부를 상대로 승소하였을 경우 다른 자녀들 간에 유산상속이 모두 마쳐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법은 이러한 경우, 피인지자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대신 상속을 마친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인지자는 예비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빠르게 탐지하여 최대한 신속한 사전보전처분을 성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외형상 취득하고 있는 등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근거가 ‘상속’이라면, 구체적인 권리 여하를 막론하고 본 소송에 해당됩니다.법률이 본 소송을 별도로 규정하는 실익은 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습니다. 본래 상속권은 소유권이므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구적 권리이어야 하나, 상속관계의 조기 안정을 위해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