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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유류분 소송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권인 유류분만큼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심도있는 상의가 필요합니다.

 

- 자녀상속인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다만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그 가액이 공제됩니다. 이러한 공제를 통해 최종 산정한 가액을 유류분부족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부족분이 의미 있는 가액으로 분석되어야 소송의 실익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이 둘다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모두 문제됩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있어서, 상속재산의 최대한의 확보가 중요한지, 증여된 재산 중 일부라도 반환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 전략이 전혀 달라집니다.

 

- 유류분반환에는 순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증과 증여가 혼재하는 경우 유증재산이 우선적으로 반환됩니다. 따라서 유류분소송에서는 유증받은 자보다 증여받은 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반환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아닌 제3자(사위, 며느리, 손자 등)가 더 큰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제3자는 증여를 받은 시점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