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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성년후견
성년후견이란 치매 등 원인으로 인지능력이 감퇴하여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법정대리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관할은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성년후견심판절차에서는 피후견인의 인지능력 검사, 후견인의 지정, 후견인의 권한 설정, 후견감독인의 지정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에는 「재산 유출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부모님의 재산을 사전에 임의로 증여받거나 처분하려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고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의 생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년후견을 통해 「재산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으로 확인될 정도의 상태라면 과거의 ‘금치산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의
재산을 매매하는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거래안전이 문제됩니다. 금융기관 또한 금융거래에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의 재산을 매각, 임대, 담보대출,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속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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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이란 치매 등 원인으로 인지능력이 감퇴하여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법정대리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관할은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성년후견심판절차에서는 피후견인의 인지능력 검사, 후견인의 지정, 후견인의 권한 설정, 후견감독인의 지정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에는 「재산 유출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부모님의 재산을 사전에 임의로 증여받거나 처분하려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고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의 생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년후견을 통해 「재산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으로 확인될 정도의 상태라면 과거의 ‘금치산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의 재산을 매매하는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거래안전이 문제됩니다. 금융기관 또한 금융거래에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의 재산을 매각, 임대, 담보대출,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