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A E C H A N G | L A W


업무분야

○ 유언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법정 사항에 대하여 행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우리나라 유언법상 유언이 가능한 것으로는, 사망 후 일정 기간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유언등이 있습니다. 그 중 단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유증’ 입니다.

 

재산 유증에서 가장 폭넑게 사용되는 것은 공증유언과 자필유언입니다. 공증유언의 장점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바로 부동산 등기의 경료 등 유언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이 유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유언은 공증인법이 적용되지도 않고 증인이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비밀성’이라는 유언의 특징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 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입니다. 유언과 달리 계약이므로 증여자인 부모와 수증자인 자녀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사인 증여 또한 유증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유언의 효력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증유언이든 자필유언이든 법률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방식이 결여된 경우 사인증여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유언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유언집행소송’이라 하며, 유언집행자가 그 원고가 되어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