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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상속 컨설팅


상속 또한 재산증식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상속 컨설팅이란 상속에 수반되는 법률적, 세무적 리스크를 진단하여 고객에게 현 단계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펀드매니저가 각 금융상품의 특징과 수익률 및 헷지를 고려하여 만든 펀드를 판매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올바른 상속 컨설팅을 위해서는, 가업승계, 자산신탁, 유언, 생전증여, 사인증여, 성년후견, 후견계약,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상속에 관한 모든 제도들을 섭렵해야 함은 물론, 각 단계별로 풍부한 실무적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속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놓여져 있는 환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배우 고(故) 구하라씨처럼 자신의 사망 시 예상되는 상속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즉, 며느리나 사위)가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서 상속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있으며,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여 사업과 재산별로 고유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