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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가업승계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혹은 증여를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경영권)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 원 이하인 기업입니다.
가업승계를 생전에 미리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 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가 적용되어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은 공제하고 30억원까지는 10%의, 이를 초과하는 금액(즉, 65억 원)에는 20%의 증여세만이 과세됩니다.
가업승계가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어 대표이사의 생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 원, ②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00억 원, ③ 30년 이상은 50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가 “100%” 공제됩니다.
가업승계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계자(상속인)의 선정과 발굴
- 회사의 주식가치 관리(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법인 전환,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회사의 분할합병)
- 사전 가업승계를 통한 증여세 공제와 상속세 공제의 단계적 활용
- 친족, 회사 임직원, 거래처 등 관계인과의 조율과 협의
- 가족 간 상속분쟁 리스크의 예측과 예방
- 가업의 상속과 상속세 처리
협의상속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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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혹은 증여를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경영권)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 원 이하인 기업입니다.
가업승계를 생전에 미리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 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가 적용되어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은 공제하고 30억 원까지는 10%의, 이를 초과하는 금액(즉, 65억 원)에는 20%의 증여세만이 과세됩니다. 가업승계가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어 대표이사의 생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 원, ②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00억 원, ③ 30년 이상은 50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가 “100%” 공제됩니다.
가업승계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계자(상속인)의 선정과 발굴
- 회사의 주식가치 관리(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법인 전환,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회사의 분할합병)
- 사전 가업승계를 통한 증여세 공제와 상속세 공제의 단계적 활용
- 친족, 회사 임직원, 거래처 등 관계인과의 조율과 협의
- 가족 간 상속분쟁 리스크의 예측과 예방
- 가업의 상속과 상속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