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에는 수많은 법리가 존재하고 또 생성되고 있으나, 사실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항변하고 싶은 말은 결국 “기여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신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측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 증여이다, 부양의 대가로 준 것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다,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등의 정형적인 항변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에는 상속재산분할에서와 같은 기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보한 판례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내지 1/3만 적용되는 “최소한”의 상속권이기 때문이죠.
2019년 10월 25일
유류분반환청구에는 수많은 법리가 존재하고 또 생성되고 있으나, 사실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항변하고 싶은 말은 결국 “기여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신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측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 증여이다, 부양의 대가로 준 것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다,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등의 정형적인 항변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에는 상속재산분할에서와 같은 기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보한 판례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내지 1/3만 적용되는 “최소한”의 상속권이기 때문이죠.
원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