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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타 가사소송<상속한정승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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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신청인(청구인)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가 재산이 거의 없이 압류 및 저당, 금융권 부채 등이 많아 이혼, 상속, 민사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상속 

상속 포기와 한정상속은 모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 포기는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을 승인하되,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며,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야 하며,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은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상속인이 돌아가신 부친의 채무를 승계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속인의 뜻에 따라 상속, 이혼, 민사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모든 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을 파악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의뢰인에게   상속한정승인 심판 승인을 근거로 신문공고, 일반상속채권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송하는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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