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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타 가사소송<상속포기> 채무 상속 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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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소극적재산)가 자산(적극적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세요.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신청인(청구인)들은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상속인이 됐지만

남겨진 건 부채뿐인 재산이었습니다.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에서 고민 끝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고, 이혼, 상속, 민사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상속 

상속 포기와 한정상속은 모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 포기는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을 승인하되,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며,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야 하며,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은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상속인이 돌아가신 부친의 채무를 승계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속인의 뜻에 따라 상속, 이혼, 민사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모든 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을 파악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내려, 청구인들은 빚을 상속받지 않게 되었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채무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법무법인 태창은 의뢰인에게 상속한정승인 심판 승인을 근거로 신문공고, 일반상속채권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송하는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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