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A E C H A N G | L A W


성공사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사례] 죽은 형 호적에 자기 아들을 올린 사람











 

2018년 10월 30일

 

피고의 아버지는 1978년 피고를 아들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호적 밑에 등지하지 않고, 이미 1970년대에 사망한 자신의 형이 아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형의 호적에 자신의 아들을 올린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형님 쪽 유산을 상속받으려던 피고의 아버지는, 이 사건 판결을 통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