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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상속분상당 가액 청구사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내가 정정할 수 있다.













 

2021년 7월 23일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인 자신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친자로 아닌 X가 자녀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일은, 사실상 남들의 등록부를 고치겠다고 나서는 일이 되는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는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이해관계 소명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