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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청구사례> 부동산 단독상속












 

2017년 4월 14일

 

본 사건은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진행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입니다.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받는다는 것은 상속재산을 '가액정산'의 방식으로 분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단독 상속받는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의 분할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가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를 1억 1천만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단독 상속을 하는 조정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가액정산방식의 분할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설득을 통한 협의 또는 재판부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분할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