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 상대방인 의뢰인들은 상속부동산을 등기취득하는 것을 꺼려하였고 되도록 현금으로 상속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청구인 측이 상속받게 하고 의뢰인들에게는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는 '가액배상' 방식의 분할을 전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의뢰인들에게 각 8200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 화해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속부동산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므로 정산금 상속을 원할 경우 그것이 가능할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본 사건에서 상대방인 의뢰인들은 상속부동산을 등기취득하는 것을 꺼려하였고 되도록 현금으로 상속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청구인 측이 상속받게 하고 의뢰인들에게는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는 '가액배상' 방식의 분할을 전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의뢰인들에게 각 8200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 화해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속부동산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므로 정산금 상속을 원할 경우 그것이 가능할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액정산 및 예금 분할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