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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청구사례> 상속재산도 분할받고 금전도 지급받고.











 

2019년 4월 19일

 

의뢰인들이 모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분할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획득에 의미가 있는 재산만 상속을 받고, 굳이 권리 취득까지 희망하지는 않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정산받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어떠한 분할방식을 결정하느냐하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분할의사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납득할만한 대가가 충족된다면, 본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별로 원물분할과 가액정산을 혼합하여 분할하는 결정문을 받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