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A E C H A N G | L A W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청구사례> 가액정산 방식의 상속재산분할











 

2019년 5월 30일

 

상속재산이 부동산이고 이를 특정상속인이 단독상속하는 것만큼은 이견이 없고 다만 자기 지분만큼 금전으로 정산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무작정 다수의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법정상속분대로 공유상속등기를 경료해야만 한다면, 상속등기에 수반하는 취득세, 지분을 양도하여 집중시키기 위한 지분양도에서의 양도세, 혹은 제3자에게 처분하여 환가하는 데 수반하는 양도세 등 부수적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래 상속세만 납부하고 가액으로 정산하면 끝날 일임을 당사자들이 안다 하여도, 상속절차에 수반하는 여러 이해관계의 대립들 때문에 그 조건을 합의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상속전문 송인혁 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여 조정에 이르게 하는데 최종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가액배상 내용의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