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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지분재산에 관하여 차임청구가 가능한가?
2019년 9월 26일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청구를 당하였는데, 법이 정한 유류분을 반환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었지만 원고에게 차임(토지였기 때문에 정확히는 지료입니다)까지 지급하여야 하는데에 불만이 있으셨던 사건입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유류분으로 원물(부동산 지분)을 반환받을 경우,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의 그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피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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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6일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청구를 당하였는데, 법이 정한 유류분을 반환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었지만 원고에게 차임(토지였기 때문에 정확히는 지료입니다)까지 지급하여야 하는데에 불만이 있으셨던 사건입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유류분으로 원물(부동산 지분)을 반환받을 경우,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의 그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피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