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이 가족과 친족 등 혈연관계에 있다고 해도, 핵가족화 심지어 1인가구가 급증하는 오늘날 상속인 간 접촉과 왕래가 없어서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에게 무턱대로 상속재산을 포기하라고 연락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상속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연락이 되지 않던 상속인분들께 상속사실과 상속재산에 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분할방안(사실상 의뢰인들이 독자 상속하는 것)을 전달하여 원만히 해결시킨 사안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공동상속인들이 가족과 친족 등 혈연관계에 있다고 해도, 핵가족화 심지어 1인가구가 급증하는 오늘날 상속인 간 접촉과 왕래가 없어서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에게 무턱대로 상속재산을 포기하라고 연락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상속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연락이 되지 않던 상속인분들께 상속사실과 상속재산에 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분할방안(사실상 의뢰인들이 독자 상속하는 것)을 전달하여 원만히 해결시킨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독식하는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