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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사례> 금융기관의 인출거부에 따른 성년후견청구











 

2019년 1월 18일

 

본 사건은 은행이 아버님의 은행계좌에서의 인출을 거부하여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계좌 인출에 필요한 자료들 즉, 예금주 명의인의 은행도장, 카드, 비밀번호를 올바로 제시 받으면, 그가 명의인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은행의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출이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의 제기나 심지어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은행이 설령 이에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창구단계에서 명의도용이나 권한초과의 은행업무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아버님이 고령에 치매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자 은행에서 인출을 거부하고 성년후견 등 보장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족들의 상의에 따라 장남으로 지정하였고 특히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 은행 업무에 문제가 없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청구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