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새로 민법에 도입된 친생부인의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법률상 부부 간에 출생한 아이는 그 부부의 친생자로 법률상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의 방식으로만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전혼관계의 남편 호적에 아이를 올리지 않으려면 전 남편을 피고로 하여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개정으로 소송의 형식이 아니라 간략한 허가신청의 방식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는 아이의 출생일이 언제인가에 달려있으므로 자신의 자녀를 친 아빠의 호적에 올바로 올리기 위해 어느 방식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오류와 시간낭비를 피하여야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본 사건은 새로 민법에 도입된 친생부인의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법률상 부부 간에 출생한 아이는 그 부부의 친생자로 법률상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의 방식으로만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전혼관계의 남편 호적에 아이를 올리지 않으려면 전 남편을 피고로 하여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개정으로 소송의 형식이 아니라 간략한 허가신청의 방식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는 아이의 출생일이 언제인가에 달려있으므로 자신의 자녀를 친 아빠의 호적에 올바로 올리기 위해 어느 방식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오류와 시간낭비를 피하여야 합니다.
원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