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A E C H A N G | L A W


성공사례

기타 가사소송<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사례> 부동산 매각 목적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2019년 2월 19일

 

본 사건은 부동산의 매각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어떤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 중 부재자가 있을 경우 그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를 당사자로 하여야만 상속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상속을 받기 위한 목적, 상속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후자로서, 이 경우 반드시 매각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라고 합니다. 재산관리인이 친척이 아닌 법원이 선임하는 변호사가 될 경우 만만치 않은 보수가 책정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은 다행히 의뢰인의 친척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재산관리인 선임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