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A E C H A N G | L A W


성공사례

기타 가사소송<실종선고 심판청구사례>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의 사망처리가 가능할까?












 

2019년 4월 8일

 

상속재산 정리를 진행하다가 호적상 미처 알지 못했던 친척이 발견되고 진단결과 그가 상속권까지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면 정신이 아찔해 질 것입니다. 주위어른 분들께 물어보아도 그가 오래전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등록부상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이상 절대로 상속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는 우리 민법이 정한 각종 일반실종, 특별실종의 사유를 소명하여 각 실종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상속인 정리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구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