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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타 가사소송 <성과 본의 창설허가 사례> 나를 출생신고할 친부모님을 알 수 없다면?












 

2019년 4월 19일

 

우리 가족법은 사람이 태어나면 이를 부모가 출생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출생신고에 관한 법령 실무는 갈수록 엄격하게 되어 현재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사실확인서 등에 따라 명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출생에 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거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자녀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송인혁 변호사는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큰 범주로 볼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의 일환일 뿐입니다.


 

 원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