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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성본변경> 친생자로 등록부를 말소한 후 원하는 호적을 생성하다.











 

2021년 2월 4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통해 등록부상 허위의 친자관계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말소된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관계를 올바로 채워넣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인생사는 다양하고 가족사 또한 여러가지 문제로 변호사에게 원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는 법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모종의 사유로, 등록부상 허위 친자관계를 말소한 후 새로운 성본을 창설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만 진행한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