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A E C H A N G | L A W


성공사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친생부인의소> 사실상 이혼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혼신고일이 중요하다?












 

2021년 5월 12일

 

본 사건에서 원고는 비록 이혼신고는 2020년에 하였지만 그보다 몇년 전부터 남편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남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형성하여(남편도 마찬가지로 다른 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은 “법률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본 친생부인의 소 제기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원고 일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