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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사례> 이미 죽은 사람과도 호적을 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7일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님이 사실 친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친부모님은 따로 계셨죠. 그런데 문제는 등록부상 부모로 등재된 자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즉, 다른 절차로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사소송절차로서, 이와 같이 사망한 부모의 경우에도 등록부의 정정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원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