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공동상속인이 20여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많았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요. 문제는 공동상속인 중 속세를 떠나 사찰에 몸을 담고 있다가 10년 전부터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스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상속인 중 단 1명이라도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본 사건과 같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본 사건은 공동상속인이 20여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많았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요. 문제는 공동상속인 중 속세를 떠나 사찰에 몸을 담고 있다가 10년 전부터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스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상속인 중 단 1명이라도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본 사건과 같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청구인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