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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사례>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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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일

2024년 6월 13일



2. 사실관계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친척이라고 하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의 정정에 따라 신분상, 법률상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등록부에 자녀로 허위등재된 자가 있을 경우, 진실한 다른 자녀는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3. 결과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송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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