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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타 가사소송<인지청구 사례> 사망한 부모님에 대하여도 자녀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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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일

2024년 10월 15일



2. 사실관계

인지청구 소송은 생부모에 대하여 자신을 자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인데, 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문제되는데, 조부모, 삼촌, 이모 등 생부모의 혈연관계에 있는 다른 친족과의 사이에서 동일부계, 동일모계 확인의 유전자감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과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송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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