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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사례> 전혼관계 자녀 허위 등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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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일

2024년 5월 9일



2. 사실관계

친모가 재혼하면서 전혼관계의 자녀를 재혼남편의 자녀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사안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친부를 찾아 양육비 등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 기재를 올바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친생자 판결은 그 선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결과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송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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