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배우자 상속인이 상속기여분을 청구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아버지)의 딸들인데, 아버지의 후처인 배우자 상속인의 기여분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후혼의 기간이 20년이 넘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배우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불분명하였고, 피상속인이 특별히 부조를 요하는 치매 등을 겪다 사망한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 기여분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본 사건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기여분은 모두 기각되고 자녀들만 법정상속분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5일
본 사건은 배우자 상속인이 상속기여분을 청구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아버지)의 딸들인데, 아버지의 후처인 배우자 상속인의 기여분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후혼의 기간이 20년이 넘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배우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불분명하였고, 피상속인이 특별히 부조를 요하는 치매 등을 겪다 사망한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 기여분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본 사건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기여분은 모두 기각되고 자녀들만 법정상속분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기여분 기각하였습니다.